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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사1-02-02

수취 체제와 경제생활

"누가, 무엇을, 얼마나 거두었는가" — 세금의 역사는 백성의 역사이다.

영역 조용조 → 전시과 → 대동법 → 균역법 농업·상업·수공업
VISUAL JOURNEY · 땅과 사람과 세금

사진으로 미리 보는 경제생활

신라 민정문서
신라 민정문서 · 8~9세기 정밀 호적
전주 경기전
전주 경기전 · 과전법의 무대
조(租) · 토지에서 거두는 세
이앙법 모내기
모내기(이앙법) · 후기 농업 혁신
조선 후기 장시
조선 후기 장시 · 상품 화폐 경제
大同
대동(大同) · 100년 걸린 공납 혁명
均役
균역(均役) · 군포 절반 경감

세금으로 읽는 한국사

국가는 백성에게서 무엇을 거두었는가. 세금의 역사는 곧 백성의 삶의 역사이다. 세금이 정의로우면 백성이 평안하고, 세금이 불공정하면 백성이 들고일어났다. 농민 봉기와 왕조 교체의 배경에는 늘 수취 체제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단원에서는 고대·고려·조선의 수취 체제 변화를 농업 중심의 경제생활과 연결해 살펴본다. 조용조(租庸調)의 원형에서 출발해, 고려의 전시과, 조선 전기의 과전법, 조선 후기의 영정법·대동법·균역법에 이르는 변천을 따라가며, 각 시기 농민의 어깨 위에 얹힌 짐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비교한다.

세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땅·노동력·생산물·신분이 얽힌 사회 구조 그 자체였다. 누가 세금을 면제받았는지,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졌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의 권력 구조가 드러난다.

1
전세(田)
토지에서 거두는 세
2
역(役)
군역·요역의 인적 부담
3
공납(貢)
호별 특산물 부담
4
잡세·환곡
기타·구휼·고리대화

전근대 수취의 네 차원 — 세금은 곧 사회 구조

신라 민정문서
신라 민정문서(民政文書). 1933년 일본 도다이지 쇼소인에서 발견된 8~9세기 신라의 호적·조세 대장. 사해점촌 등 4개 촌의 인구·우마·토지·뽕나무 수까지 기록한 정밀한 세무 자료이다.
출처 · 일본 쇼소인 소장 · Wikimedia (PD)

고대 — 조용조(租庸調)의 원형

고대 한국의 수취 체제는 중국 당의 조용조(租庸調) 체제를 받아들여 정비되었다. 토지에서 곡식(조)을, 사람에게서 노동력(용)과 특산물(조)을 거두는 3대 세목의 구조이다.

고대 농민
통일신라기
조용조의 짐
신문왕
신라 31대 · 681~692
녹읍 폐지·관료전
광종
고려 4대 · 949~975
전시과 기반
김육
1580~1658 · 조선
대동법 전국 확대
영조
조선 21대 · 1724~1776
균역법
정약용
1762~1836 · 조선 후기
『목민심서』

조(租) · 용(庸) · 조(調)

조(租, 田租)는 토지에 부과되는 곡식세였다. 통일 신라는 수확량의 1/10을 거두었다. ② 용(庸, 役)은 16~60세 남자에게 부과되는 노동력 의무로, 군역과 요역(축성·도로·궁궐 공사)으로 나뉘었다. ③ 조(調, 貢)는 호(戶) 단위로 부과되는 특산물세였다. 비단·삼베·종이·각종 토산물이 대상이었다.

신라 민정문서가 말하는 것

일본 쇼소인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문서는 통일 신라의 수취 체제를 보여 주는 결정적 사료이다. 사해점촌·살하지촌 등 4개 촌락의 호구·우마·토지·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가구는 9등호제로 나뉘고, 인구는 6등급(잉(임신부)·여자·노인·소년·정녀·정 등)으로 구분되었다. 모든 것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자료였다. 신라가 얼마나 정밀한 행정 국가였는지를 알 수 있다.

사료 · 민정문서
"사해점촌(沙害漸村), 호 11(중하 4·하상 2·하중 5), 인구 142, 우마 합 28두(말 4·소 22). 답 102결 2부 4속, 전 62결 10부 5속, 마전(麻田) 1결 9부, 뽕나무 1,004근, 잣나무 86그루, 호두나무 74그루."
— 「신라 촌락 문서」(8세기 말~9세기 초)
읽기 포인트 — 신라 정부는 단순히 인구·토지뿐 아니라 나무 한 그루까지 셈하여 조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① 정밀한 호적 행정, ② 자급자족적 농가 경제, ③ 잉여 생산물의 국가 흡수가 동시에 작동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호적이 3년마다 갱신되었다는 점에서 인구 이동의 통제도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 전시과(田柴科)의 운영

고려는 관료에게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분배하는 전시과 체제를 운영했다. '땅(田)'과 '땔감을 채취할 산림(柴)'을 함께 지급한다 하여 전시과라 한다.

전시과의 3단계 변천

① 시정전시과(976, 경종)는 인품과 관품을 모두 고려하여 토지를 분배했다. 자의적 요소가 강했다. ② 개정전시과(998, 목종)는 인품을 배제하고 오로지 관품 18등급에 따라 분급했다. ③ 경정전시과(1076, 문종)는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전·현직 모두 → 현직만)하고, 무관 차별을 완화했다. 이는 토지 부족이 심해지면서 지급 대상을 좁힌 결과였다.

공음전 · 공해전 · 군인전 · 외역전

전시과 외에도 다양한 특수 토지가 있었다. 공음전(功蔭田)은 5품 이상 고위 관료에게 세습되는 토지로, 음서제와 함께 문벌 귀족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공해전은 관청 운영비, 군인전은 직업 군인, 외역전은 향리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왕실 운영을 위한 내장전도 있었다.

향 · 소 · 부곡민의 차별 부담

고려의 수취 체제에서 가장 가혹한 부담을 진 것은 향·소·부곡(鄕·所·部曲)의 주민이었다. 일반 군현보다 세 부담이 무겁고 거주·이주의 자유도 제한되었다. ·부곡은 농업, 는 수공업·광업(자기소·먹소·금소·은소·철소 등) 특산물 생산을 담당했다. 무신 집권기 망이·망소이의 난(1176, 공주 명학소)이 일어난 배경이 바로 이 차별이었다.

사료 · 망이·망소이의 난
"공주의 명학소(鳴鶴所)에서 망이·망소이가 무리를 모아 봉기하니, 정부가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 명학소를 충순현(忠順縣)으로 승격시켰다. ⋯ 그러나 봉기는 계속되었고, 결국 진압되었다."
— 『고려사』 권19, 명종 6년(1176)
읽기 포인트 — 정부가 '소(所)'를 '현(縣)'으로 승격시킨 것은 차별적 신분 부담을 인정한 셈이다. 즉 봉기의 원인이 신분제적 수취에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 결국 향·소·부곡은 조선 초까지 점진적으로 해체되어 일반 군현으로 통합되었다.

조선 전기 —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조선 건국 직전(1391), 이성계와 정도전은 과전법을 시행하여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신진 사대부에게 재분배했다. 새 왕조의 경제적 기반이자, 사대부 사회의 출발점이었다.

과전법 · 직전법 · 관수관급제

과전법(1391)은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 일대의 토지 수조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곧 토지가 부족해지자 직전법(1466, 세조)으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했고, 다시 관수관급제(1470, 성종)로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결국 16세기 명종대(1556)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되어, 관료들은 토지 수조권이 아닌 녹봉만 받게 되었다. 이는 양반 관료들이 사적 토지 소유(지주제)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분 6등 · 연분 9등법

세종(1444)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으로, 풍흉에 따라 연분 9등으로 나누어 세금을 거두는 정밀한 제도를 시행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관리들의 등급 매김이 자의적이고 번거로워 16세기 이후에는 거의 최저 등급(하지하·1결당 4두)으로 거두는 관행이 굳어졌다. 영정법(1635)은 이 관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조선 경기전
전주 경기전(慶基殿).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전각. 과전법은 경기 일대를 수조권의 무대로 삼았으며, 새 왕조의 경제적 토대였다.
출처 · 사적 제339호 · Wikimedia (CC BY-SA)

조선 후기 — 3대 개혁의 시대

왜란·호란을 거치며 조선의 수취 체제는 무너졌다. 17~18세기 정부는 영정법·대동법·균역법의 세 개혁으로 무너진 재정과 농민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려 했다. 이는 한국 전근대 세제사의 정점이다.

영정법(1635) — 전세의 정액화

인조대에 시행된 영정법은 토지 1결당 4~6두로 전세를 고정한 제도이다. 이는 연분 9등법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각종 부가세(수수료·잡세)가 늘어나면서 실질 부담은 오히려 무거워지기도 했다.

대동법(1608~1708) — 공납의 혁명

가장 획기적인 개혁은 대동법이었다. 공납(특산물세)이 ① 방납(防納) 폐단(중간 상인이 농민 대신 납부하고 수십 배 폭리)과 ② 불산공물(생산되지 않는 토산물 부담)로 가장 큰 폐단을 낳고 있었다.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고, 효종·현종·숙종을 거쳐 1708년(숙종 34)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확대되었다(100년에 걸친 시행). 핵심은 토지 1결당 미곡 12두(또는 무명·동전)로 일괄 납부하는 것. 이로써 ① 농민의 부담이 줄고, ② 선혜청이 미곡을 받아 공인(貢人)에게 청부 매입하게 함으로써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했다.

사료 · 대동법 시행의 의의
"대동법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이니, 토지가 없는 자는 부담이 없고, 토지가 많은 자는 부담이 많다. ⋯ 가난한 자가 보다 살 만하게 되고, 부유한 자가 그 빠진 부담을 메우니, 이것이 균평(均平)의 이치이다."
— 이원익·김육 등의 대동법 옹호 상소 종합
읽기 포인트 — 대동법의 핵심은 '호별 부담' → '토지별 부담'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토지를 적게 가진 가난한 농민에게는 큰 혜택이었고,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지주에게는 부담 증가였다. 양반들이 100년에 걸쳐 시행을 반대한 이유다. 대동법은 한국 전근대사 최대의 조세 개혁으로 평가된다.

균역법(1750) — 군포의 절반

영조대에 시행된 균역법은 1년 2필의 군포를 1필로 줄인 조치이다. 군역(군 복무) 대신 베를 내던 양인들의 부담이 너무 무거워 도망·은닉이 빈발했기 때문이다. 부족분은 ① 결작(토지 1결당 2두), ② 선무군관포(양반층의 군포), ③ 어염세·선박세로 충당했다. 농민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양반층은 여전히 군포에서 면제되어 신분제적 모순은 그대로였다.

농업의 변화 — 이앙법과 광작

수취 제도의 변화는 농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앙법(모내기)이 조선 후기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① 노동력이 절감되어 광작(廣作)이 가능해졌고, ② 이모작(벼-보리)이 정착되어 생산량이 늘었다. 그러나 광작의 결과 일부는 부농이 되고 다수는 토지를 잃은 임노동자가 되는 농민층 분화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인삼·담배·면화·고추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세금의 금납화가 진행되며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앙법 모내기
모내기(이앙법). 묘판에서 키운 모를 본논에 옮겨심는 방식. 직파법보다 노동력은 절반이지만 가뭄에 약하다. 조선 후기 수리 시설이 정비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출처 · 김홍도 풍속화 · Wikimedia (PD)
조선 후기 장시
조선 후기 장시(場市).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시장. 18세기에는 전국에 1,000여 개의 장시가 열려 농민과 보부상의 거래가 활발했다.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의 거점이었다.
출처 · 신윤복 풍속화 · Wikimedia (PD)
DEEP DIVE · 학계의 쟁점
조선 후기 농민층 분화 — '자생적 근대'였는가?

대동법·균역법·이앙법 확산은 분명히 상업과 화폐 경제를 자극했다. 일부 농민이 부농이 되고, 광작이 등장하며, 자유 임금 노동자가 늘어났다. 1960~70년대 한국 사학계에서는 이를 '자본주의 맹아론(萌芽論)'으로 정리하며, 조선이 자체적으로 근대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다는 가설을 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다른 시각도 강하다. ① 부농의 출현이 '자본주의'적 축적이라기보다는 지주제의 강화로 이어졌고, ② 양반층의 신분 특권이 여전했으며, ③ 외세와의 접촉 없이 자생적 산업 혁명에 이르렀을지는 회의적이라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가 상당한 사회 변동기였다는 점은 모두 동의한다.

INTERACTIVE · 수취 체제 변천

조용조 → 전시과 → 대동법 → 균역법

시기를 선택해 세금 구조와 농민 부담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조용조통일신라
전시과고려
과전법조선 초
영정법1635
대동법1608~
균역법1750

조용조 — 통일 신라의 3대 세목

8~9세기 · 唐 제도의 수용
배경

통일 신라가 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며 토지·노동력·특산물의 3대 세목을 정비하였다.

내용

조(租) - 토지에서 수확량의 1/10 / 용(庸) - 16~60세 남자의 군역·요역 / 조(調) - 호별 특산물(베·종이)

영향

정밀한 호적 행정의 기반(민정문서) / 호별·인별 부담으로 가난한 가구도 부담이 무거움

토지세
30%
노동력
60%
특산물
50%

비교와 적용

▶ 한국 수취 체제의 진화 — 5단계
7~10C
조용조
976~1076
전시과
1391
과전법
1608~1708
대동법
1750
균역법
단계를 클릭해 보세요.
DEBATE · 두 입장이 부딪치다
대동법 — 농민 부담 경감인가, 양반 부담 증가인가?
농민 입장
  • 방납 폐단 해소 — 중간 수탈 소멸
  • 호별 부담 → 토지별 부담으로 형평성
  • 토지가 적은 자는 부담이 거의 없음
  • 현물 → 미곡·동전 통일로 편리
VS
양반·지주 입장
  • 토지 많이 가질수록 부담 증가
  • 방납·진상의 사적 이익 채널 차단
  • 경기→전국 100년에 걸친 결사 반대
  • "양반 부담의 새로운 형태"라는 비판
📖 더 깊이 — 정약용 『목민심서』가 본 농민의 삶

『목민심서(牧民心書)』(1818)는 정약용이 강진 유배 18년의 결산으로 쓴 지방관 지침서이다. 정약용은 농민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왜 도망가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것이라. ⋯ 군포·환곡·전세는 백성의 살을 깎는 칼이로다. 한 사람이 도망하면 그 짐이 동족·이웃에게 옮겨가니, 한 마을이 빈 마을이 된다."
— 정약용, 『목민심서』 호전(戶典) 발췌

이른바 삼정의 문란(전정·군정·환곡)은 19세기 농민 봉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경세유표』는 단순한 행정서가 아니라, 조선 후기 농민 사회 진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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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제 결정적 순간 — 시간 순으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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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신문왕
광종
김육
영조
정약용
업적·저술
균역법(군포 1필 경감)
전시과 마련의 기반
『경세유표』·『목민심서』
관료전 지급·녹읍 폐지
대동법 전국 확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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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제도 종합 비교표

구분토지세(田)인두세·노동력(役)특산물(貢)
통일신라조(租): 수확량의 1/10용(庸): 16~60세 남자의 군역·요역조(調): 호별 특산물
고려전시과 → 관료 수조권 분배 / 1/10세요역 의무(향·소·부곡민 가중)공물(상공·별공) / 향·소의 수공품
조선 전기과전법(1391)·직전법(1466) / 전분6등·연분9등(세종)군역(번상·번포)·요역공납(상공·별공·진상) / 방납 폐단
조선 후기영정법(1635): 1결 4~6두 정액균역법(1750): 군포 1필로 경감, 결작 추가대동법(1608~1708): 1결 12두 미곡으로 통일
CHECK · 사료 해석 ①
다음 자료가 가리키는 제도와 그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호에 부과되는 공물을 토지 1결당 미 12두로 통일하여 거두니, 호별 부담이 토지별 부담으로 바뀌었다. ⋯ 가난한 자가 보다 살 만하게 되고, 부유한 자가 그 빠진 부담을 메우니, 이것이 균평의 이치이다."
— 김육 외, 대동법 옹호 상소
해설 — '공물을 토지 1결당 미 12두로 통일'은 대동법의 정확한 정의다. 1608년 광해군대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어 1708년 숙종대 전국 확대까지 100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양반·지주가 100년 동안 반대한 이유는 부담이 자신들에게 옮겨갔기 때문이다.
CHECK · 사료 해석 ②
다음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로 적절한 것은?
"근자에 모내기가 늘어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의 일을 하게 되니, 토지를 넓게 가진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그렇지 못한 자는 토지를 잃고 떠돌게 되었다. ⋯ 어떤 자는 부농이 되어 백 마지기를 경작하고, 어떤 자는 한 마지기도 없이 임노동을 한다."
— 정약용, 『경세유표』 등 후기 농학서 종합
해설 — 이앙법(모내기)은 노동력 절감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은 땅을 경작(광작)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토지를 가진 부농은 더 부유해지고, 토지가 없는 농민은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농민층 분화가 진행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논쟁의 핵심 근거이기도 하다.
EXPLORE · 탐구해 봅시다

세금으로 던지는 질문

經濟 마스터
"조용조부터 균역법까지, 한국 세제사의 큰 흐름을 잡았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